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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멧새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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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손해사정사 만남요청 어떻게대처해야되나요

가입한지 얼마 안된 보험이 있어요

소화가 안되 내과 진료하면서 대장내시경 권유해서

난생처음 대장내시경했는데 용종 하나발견

가입한지 얼마안된 보험에 용종특약이있어 청구했더니

손사가 직접 만나야된다고하더라고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20정도 받는건데 손사까지..

의료기록연람은 그 해당병원만서명해주고 개인정보동의도 해줘야하나요?

건강공단보험 몇년전까지 조회하는건 해주지말라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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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보험에서의 보험금을 청구할일이 생겼을때는 현장조사는 진행됩니다 고지의무위반내용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가입을 했는지에 따라 몇년전 기록은 고지의무내용이 아닐 수 있지만 건강체로 가입했다면 5년가의 기록이 고지의무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보험금 부지급이 계속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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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손사와 아직 대면을 하지 않으셨다면 연락을 하셔서 대면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용종제거를 했다고 대면을 하자고 한다면 거부하시고 의료기록 및 개인정보동의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도 거부하셔도 됩니다.

    거부를 한다고 해서 보험금이 안나오는 것도 아니고 만약 손사가 동의를 안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면 협박하는거냐고 되물어도 됩니다.

    만약 의료기록열람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된다면 손사는 언제든 이 동의서로 선생님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은 개인정보만큼이나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어선 안되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손사와 대면이 필요할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의료기록 열람 동의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없고 진료기록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면 보험금 수령에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는 보험금 산정과 가입전 발병이나 미고지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지사항과 발병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모든 내역을 동의하여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청구하였으면, 과거력(보험가입전 미고지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듯 보이구요.

    의료기록열람은 해당병원만 서명동의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보통 포괄적으로 받아갑니다.

    공단내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가입전 치료 미고지사항이 없다면, 발급해줘서 조사를 신속히 끝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없다면 근접사고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보험사 담당 조사직원을 만나, 진료기록 열람요청이 있으시에 해당 병원을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보험 진료기록등은 개인정보이므로 동의해 주시거나 발급해 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손해사정사를 만나시기 전에 해당 손해사정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손해사정사인지 금융감독원에 등록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험업법에 보면 제186조 1항에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면담하려는 목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낸 손해사정사라면 보험회사에게 유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조사가 목적이면 의료자문동의서, 손해 사정 동의서,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기관 이용내역 등은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 심사시에는 양해를 구하고 대화를 녹음해두어도 됩니다.

    서명하지 말아야 하고요. 서명하면 나중에 이를 구실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면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기 전에 필수서류에 서면이나 문자 안내를 요청해서 필수서류가 아닌 서류를 요청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험 가입 직후 진단을 받았담녀 고지의무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진단목적과 진단경과를 명확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용종이 발견되었고 특약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는 정당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해당 질병이 가입 전부터 있었는지 확인하려 할 수 있는데요. 진료 전 증상과 경과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5년까지입니다. 5년내 기록은 원치 않으시면 조회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조회해서 고지의무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셨다면 조회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 보험가입 후 근접사고로 처리되어 현장실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진료기록열람등에 대한 동의를 해주셔야 하며 실사기 치료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20만원 금액에 손사가 나오는 건은 흔하지 않은일인데 의외네요.

    건강보험공단 기록, 국세청 기록, 건강e음 어플 로그인 등의 포괄적 정보동의는 안하셔도 되고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항목에 대해서만 읽어보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가입전 알릴의무에 걸릴 것이 없다면 문제없이 지급되실거니 너무 염려 않으셔도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