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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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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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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값 안정화가 아닌 금리 인상으로 거래가 죽은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향후 언제쯤 반등시기라 보십니까?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금리인상이 진행 중이라서 단기간에 시세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추후에 추가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현금 보유를 많이 해서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시면 지금도 매수할 수는 있겠지만대출 끼고 매수하는 것은 현재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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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리인과 전세 계약 갱신시 소유주 통화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구두로 위임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실히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불안하시다면 확인 차 전화 드릴 수는 있겠지만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체크하셨다면 임대인과 꼭 통화를 해야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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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 수수료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거래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 상한요율 안에서 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중개수수료를 요율을 정해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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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이 내집마련의 기회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현재 금리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했습니다.앞으로 금리인상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더 높아진다면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현금 보유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대출을 끼고 주택 구매를 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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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집수리를 하지않아서 이사나가려고 하는데 이사비용과 복비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수리를 안해주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른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사비, 숙박비, 복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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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도시는 지하철 등이 역세권인데 지방은 역세권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지방에도 역세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존재하고역세권은 지하철역 뿐만 아니라 일반 기차역도 포함됩니다.지하철역이 아니어도 일반 기차역(srt, ktx 역 등) 주변에 부동산이 있다면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지하철역이 없는 지방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 역세권이 대도시 역세권보다 희소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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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집값이내려가는데 지금 집을 구매해되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금리가 많이 올랐고 부동산 시세가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대출 끼고 구매한다면 높은 금리를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매매거래량도 많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주택 거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현재는 주택 구매를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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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구할때 주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1.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전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반드시 내용 확인 (집주인 인적사항, 근저당 설정/압류 등 확인)-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조회)-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집주인이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2. 방 볼때 확인사항-누수 여부 확인-일조량 체크-수도 및 배수 체크-천장, 벽지, 장판 상태 및 곰팡이 확인-방충망 찢어짐 확인-욕실,변기, 샤워기 파손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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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수리 책임 임대인에게 있나요, 임차인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누수 피해 원인이 위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섣불리 위층 책임이라고 물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주가 업체를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업체를 부르겠다고 하시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구두로 재계약 2년 합의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이나 문자가 있으시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그 근거를 드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문제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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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입경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공인중개사 주수입원은 중개수수료 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다면 경매 신청을 대리함으로써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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