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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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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노무법인 한결
Q.  직원 잘못으로 해고시 실업급여 챙겨줄 필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주신 사항은 사원의 횡령 등으로 인해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경우 실업급여 받게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하실 때 26번 코드(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로 상실사유를 기입하여 신고하시면 되구요 혹시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 받으려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회사로 전화 혹은 팩스가 옵니다.이 때 징계해고를 하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간단히 답변해주시면 해당 경리 직원은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Q.  가족돌봄휴가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가능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아직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노동부 판단기준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는 법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방지하여야 하기 때문에노동부는 가족돌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기간(3개월)에서 제하고 그 이전 혹은 이후의 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족돌봄휴가에 대한 해석은 나오지 않았으나 같은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3개월 기간에서 가족돌봄휴가기간은 빼야 할 것입니다.
Q.  유급연차 갯수 지정하는 게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회사에서 유급휴가일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법정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를 계약서 등으로 포기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1년에 80% 이상을 출근하시면 연차휴가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최소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이 연차휴가는 유급인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때문에 10일은 유급, 나머지 5일은 무급으로 회사에서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한 규정으로 무효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다음 년도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정산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연차휴가수당 등 모든 임금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진정을(노동부에 신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급^^;;) 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근무조건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기관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일반적 공공기관 혹은 사무직이라고 가정하고, 주 5일근무에 1일 8시간 근무조건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대체휴무라고 알고계신 부분은 법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보상휴가제, 나머지 하나는 휴일대체 제도입니다.휴일대체 제도는 위 사례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휴일대체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전에 휴일과 맞바꿀 근무일을 정하고 휴일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라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하기 전에 사전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휴일대체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휴일에 근무한 시간과 평일 휴무시간을 1:1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기관 측에서는 휴일대체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휴일대체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사례로 보입니다.보상휴가제는 사전합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도가 운영중인 경우 운영 가능합니다.사례의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무라고 가정할 때, 연장근무 시에는 시급의 1.5배를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상휴가시간도 토요일 근무시간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9시부터 3시까지 근무,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5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1.5배를 하면 7.5시간을 보상휴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는 유급인 점도 반드시 인지해두시기 바랍니다.
Q.  2018년 12월 13일 입사를 했는데 2020년 1월 13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연차유급휴가는 직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질의 내용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직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사일자가 2017. 5. 30 이후인 경우이고 1년 1개월을 근무하다 퇴사하신 경우라면 일단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는 26일입니다(결론만 알고싶으시다면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이유까지 부연설명드리자면 1)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자에게는 한 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입사 1년차에 총 1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전체 개근이라는 가정 하에)2) 입사일로부터 1년을 채우시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15일은 앞서 말씀드린 11일과는 별개이므로 11+15 = 26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3) 1년을 초과해 근무한 1개월에 대해서는 휴가가 없는 거냐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그 1개월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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