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을 미리 받거나 일정부분 분할해서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을 사유로 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직 전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라야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청하실 수 있을 뿐 이를 사업주가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입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해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3.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시는 경우에는 귀하가 해당 퇴직연금 계좌를 관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적립된 퇴직연금액에서 원하는 금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4.월급 안에 퇴직금액을 매달 얼마씩 넣어주시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런 경우는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5.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Q. 미성년자는 코인 노래방에서 일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청소년실이 따로 마련된 노래연습장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이 청소년실에 출입을 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고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 보호법[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7호, 2018. 12. 18., 일부개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ㆍ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Q.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중간정산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외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직계존속)의 질병 치료에 필요하신 경우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신다 하더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 부분은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 2018. 6. 19.] [대통령령 제28983호, 2018. 6. 19., 일부개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Q.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단, 요건은 ①1주 소정(약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1주간 결근이 없을 것(지각,조퇴는 상관없음) ③ 다음 주에도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것이상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3개월간 받지 못하신 주휴수당은 노동부 진정접수를 통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진정 접수 전에 미리 회사 측과 얘기를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