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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강호석 전문가
노무법인 한결
Q.  연차 휴일근무 등등 관련 알고싶습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주신 사항을 크게 나누면, 1.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청구가능여부연차유급휴가가 없다는 말이 진짜인지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추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알려달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질의하신 사업장의 직원 구성이 말씀하신 바와 같다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도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청구가능여부1) 1일 12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셨다면 초과근무는 100%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시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무수당과 별개로 밤 10시 ~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근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 시간이 연장근무인 동시에 야간근무라면 원래 시급의 2배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3) 휴일근무수당은 많이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자의 날(5월1일), 주휴일(1주일에 하루) 뿐입니다. 공휴일에 일하거나 토요일에 일하신 부분은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사장님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 즉 이를 증명할 책임은 귀하가 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씩 5일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가 그와 다른 경우 사장이 이를 부인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들을 노동부에 제출해야만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수당으로라도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모두를 지급하지 않으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연차대체와 촉진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당당히 요구하셔서 수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하신 경우라면 최초 1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1년에 15일 (2년마다 1일씩 증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모든 임금 및 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3년간만 유효합니다.기타 권리 현재 12시간 근무시간 중 제대로 쉬는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근처 노무사 사무실에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통하면 보다 확실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급여가 압류되면 급여 전체가 압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넌지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더라도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압류가능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월 급여 185만원까지는 급여압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 급여 185만원 이하로 받는 분에게는 급여 압류가 불가능합니다.월 급여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인 분은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금액이기 때문에 월급여에서 185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월 370만원 초과 월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급여채권액의 2/1까지 압류금지대상이 됩니다. 월 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185만원 이하압류가능금액 : 0원- 185만원 초과∼370만원압류가능금액=급여-185만원- 370만원 초과∼600만원압류가능금액=급여/2- 600만원 초과압류가능금액=급여-감사합니다.
Q.  본인이 원한다면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관하여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보면 "임금은 '통화'로 ... 지급하여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통화는 판례에 따르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와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까지 인정됩니다. 비교적 환금가능성이 높은 상품권이나 포인트의 경우도 임금지급방식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자 마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대됩니다.
Q.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 수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적용범위]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혹시나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하다 다쳤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면 산재신청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유산 및 사산 휴가는 얼마의 기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유산한 산모 역시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적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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