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분만 지각해도 급여에서 1시간 시급을 빼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내용에 결론부터 답변드리면, 회사의 처분은 위법합니다.근로기준법은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고, 지각이나 조퇴 혹은 결근 등으로약속한 근로시간 내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각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가능합니다만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1분 지각 시 1시간 시급을 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당 처분이 계속 이어진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근로감독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Q. 잔업,특근을 해도 급여는 그대로예요. 기본급에 50시간이 포함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급여 수준과 주 단위 실제 근무시간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문의 내용만 가지고 개괄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월 급여 안에 고정O/T수당을 포함시키고 지급하는 것 자체는 '포괄임금제'라는 용어도 있을만큼 현재까지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고정 O/T수당이 예를 들어 한 달 연장근무가 40시간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혀있음에도 실제 연장근무는 40시간을 초과하여 했다거나, 휴일근무 혹은 야간근무를 하여 고정O/T를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회사가 미지급한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체불임금이 있는지, 가액은 얼마인지 등은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 등 서류를 지참하여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겠습니다.
Q. 퇴직연금제도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의 가입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규정에 따르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까지는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이에 가입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법적으로 의무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미가입하더라도 처벌 등 제재는 별도로 없는 상황입니다.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가입관련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세제혜택 등 노-사 양측에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고 기업의 재무적 측면에서 특히 유리한 점이 있어 가입이 늘고있는 추세입니다.아래는 관련법 규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