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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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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노무법인 한결
Q.  채당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은 불법이 맞습니다.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보험료 중 일부 항목인 임금채권부담금 및 국가예산에서 지급됩니다.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회사가 도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라야 지급됩니다. 만일 질문주신 바와 같이 사업주가 위장폐업신고를 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수령하게 해준 뒤 다시 동일 사업을 재개하여 운영 중이라면 이는 체당금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체당금을 수령한 근로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한 사업주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 가입은 체당금 지급 자체의 요건은 아니기는 하나 4대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라면 반대의 경우보다 심사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Q.  난임휴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있다면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에 규정된 것으로, 사용자는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난임치료는 연간 3일까지 부여 가능하되 이 중 1일만 유급입니다.관련법령의 정확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1호, 2019. 1. 15., 일부개정]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미성년자는 아침 몇시 서부터 일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8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실 수는 있으나, 문의하신 바대로 만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함이 첫 번째구요문의하신 근로시간에 관해서는,만 18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만 근무할 수 있으나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는 일할 수 있습니다.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는 22:00부터 익일 새벽 06:00까지는 일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와 함께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시간에 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침 06:00 이후에는 일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Q.  배달 아르바이트 오토바이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사례의 경우에는 사고성 재해에 해당합니다.사고성 재해의 경우 두 가지를 입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재해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재해자의 사고가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위 두 가지 요소만 입증가능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다만, 미가입된 경우 사장님이 그간 미납한 보험료를 한 번에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는 산재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사실 입증은 통장으로 지급받은 급여 이체내역,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에는 안 썼더라도 사장님이 협조만 해주신다면 지금 작성해서 제출해도 무방하고, 업무지시를 받은 카톡이나 기타 증빙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은 최초 사고 후 응급실 내원 시 배달하다가 난 사고라고 진술하였다는 의료기록, 사장님의 진술 등으로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다음과 같은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 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에는 사고성 재해와 질병이 있습니다.문의주신 분은 특별한 사고를 당하셨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닌 누적된 하중 혹은 피로 등으로 인한 질병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사고성 재해의 경우 산재여부를 판단하기가 쉬우나, 질병의 경우 의학적 소견을 많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수준의 정보만 가지고는 산재가능성 여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주변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운신이 어려우시다면 출장상담을 요청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시에는 의료기록을 준비해 주시고 업무내용을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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