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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속.책임중개 공인중개사 이은수

성실.신속.책임중개 공인중개사 이은수

이은수 전문가
이음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Q.  집 파손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한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수리는 임차인부담입니다. 예를들어 겨울철 보일러 노후로 인한 고장, 집의 누수는 임대인이 수선해주어야합니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인한 동파, 결로는 임차인이 수선해야합니다. 도배장판은 입주전에 통상 임대인이 해주지만 애완동물로 인한 파손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수선해야합니다.통상적인 생활오염이나 기스 등은 문제되지않습니다.
Q.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임의대로 수리후 나머지만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집은 임차인의 잘못으로 깨지거나 파손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이 수선의가 있습니다. 생활때나 담배냄새 등을 이유로 도배장판시공비를 요구하는 것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이런경우 공공기관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는 중재해 주고 양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해줍니다. 조정수수료도 저렴합니다. 조정목적값이 1억미만 1만원 10억미만 10만원입니다. LH한국부동산원 1644-5599
Q.  월세보증금을 집수리후 제하고 나머지금액만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집은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깨지거나 파손되지 않은 이상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매매로 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인의 의무는 승계되어 전임대인과 똑같습니다. 입주청소도 임대인이 하셔야죠.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 공공기관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는 중재해 주고 양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해줍니다. 조정수수료 1억미만 1만원입니나. LH한국부동산원 1644-5599
Q.  월세 나갈 때 마루 교체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과도한 수선비 요구로 임차인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는것 같네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 공공기관인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는 중재하고 양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해주고 조정수수료도 1억미만 1만원으로 저렴합니다. LH한국부동산원 1644-5599
Q.  여러 부동산에 전세 매물을 올려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물건을 내놓은 각 사무소 공인중개사 휴대번호로 전세계약됐음을 알리는 문자를 넣어주세요. 각 부동산이 올린 인터넷광고 등을 내려야 계약후 불필요한 전세관련 문의전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각 사무소로 계약완료 통지를 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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