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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전문가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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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전교차로 앞차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사고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뒤차 100% 과실입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20-30%정도 앞 차 과실이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블랙박스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접촉 사고후 대인접수 신청 했는데 취소 되나요?
과실 50%이상인 경우 대인 처리시 할증이 됩니다.할증은 상대방의 상해급수에따라 1-4점 입니다.과실 50%미만인 경우 사고건수 추가만 됩니다대인 취소 가능하며 취소시 병원비는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접촉사고 처음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보험료가 덜 오를까요?
과실이 5:5라면 서로 50%를 배상해야 합니다.대물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50%, 자차나 직접처리 50%입니다.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어 수리비가 많치 않다면 비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60%인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60%배상(대인, 대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자차보험 수리vs 자비로 수리 (주차중 단독사고)
자차 처리는 가능합니다.자차 처리시 50-70만원 정도면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건수 추가로 무사고할인이 없어지게 됩니다.현재 보험료에서 무사고할인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하여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과실 재물손괴죄-오토바이 파손 당함
상대방 확인이 되면 상대방 자동차보험 접수 요청하시고 보험회사와 수리비 등에 대한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보험처리 없이 직접 처리를 해줄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상대 운전자 확인 후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보험회사 직원이 모두 불친절하지는 않기에 보험처리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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