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처음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보험료가 덜 오를까요?
주차장에서 상대방차가 과속하다 들이 받았는데 과실비율이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본인은 좌측으로 돌아야 하는데 우측으로 돌다 저랑 부딪혔구요
할증 되는 보험료가 너무 걱정이네요
과실비율 5:5 나올경우
얼마까지 나와야 보험료가 덜 할증 될까요?
자차 대물 이런 용어 나오는데 너무 어렵구요
자차 자기부담 50만원까지는 부담이 괜찮은건가요? 아님 차수리할때 우선 자차로 하라는 이야기 인가요?
반대로 과실비율 저4 상대방 6인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 5:5 나올경우 얼마까지 나와야 보험료가 덜 할증 될까요?
: 과실비율이 50%라면 자차수리비와 상대방 수리비, 렌트비의 합계액이 400만원이하라면 물적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자차 자기부담 50만원까지는 부담이 괜찮은건가요?
: 자차 자기부담금은 최고 50만원, 최소 20만원으로, 자차수리비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1000만원이라면 20%의 금액이 200만원으로 최고 50만원이 적용되고,
수리비가 70만원이라면 20%의 금액이 14만원으로 최저 20만원이 적용되고,
수리비가 150만원이라면 20%의 금액이 30만원이 됩니다.
즉 최고 부담금이 50만원인 것입니다.
아님 차수리할때 우선 자차로 하라는 이야기 인가요?
: 본인 과실이 있기 때문에 차수리를 할 때는 자차로 먼저 처리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과실비율 저4 상대방 6인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본인 과실비율이 40%라면 자차수리비와 상대방 수리비, 렌트비의 합계액이 500만원이하라면 물적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1명 평가과실이 5:5라면 서로 50%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50%, 자차나 직접처리 50%입니다.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어 수리비가 많치 않다면 비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60%인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60%배상(대인, 대물) 합니다.
과실이 50% 이상인 사고와 50% 미만인 사고는 할증이 달라지게 되며 50% 미만일 때에는 해당 사고는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나 사고 건수로 인한 할증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고가 크지 않아 양측이 반드시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쌍방이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고 과실이 확정되기 전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수 있는데 수리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과 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이 있어 수리비가 백만원 이하라면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백만원을 넘어가면 수리비의 20%를 부담하게 되나 최대로 부담을 하더라도
50만원까지만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