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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재물손괴죄-오토바이 파손 당함

오늘 발생한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6/14-16 여행다녀오고 오늘 오후 8시 30분경 집에

도착하니 오토바이 위치 변경&사이드미러 이상해져있었음. 바로 확인해보니 오토바이 우측 사이드미러,옆면 중간부와 하단,앞쪽바구니 등이 기스나있었음. 제 연락처는 따로 부착되어있지 않으나 사고낸 사람이 남기고간 메모 없음. 바로 경찰 신고. 처음에 접수 어렵고 본인들이 해줄수있는게 없다,과실 재물 손괴죄라 민사소송만 가능하다며 접수 어려울 것 같다 하길래 앞전에 같은 상황 2번 있었어서 그때 상황 설명드리고 여차저차 사고 접수 해주심

질문 드리고 싶은 것

-> 오토바이 과실

재물 손괴 범인 잡히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전 2번의 비슷한 상황에서는 보험사 직원이 악독하게 굴어서 금감원 넣으니까 그제서야 조금 보상해줘서 너무 힘들었고, 다른 한번은 덤프트럭 기사가 돈 별로 못준다 시전해서 그럼 보험처리 하시면된다고 하니 합의하자고 해서 합의로 끝났습니다

앞서 보험사 쪽이랑 제가 직접 연락을 했을 때에 너무 못되게 굴어서 다시느 보험사 쪽이랑 직접 연락하고 싶지 않고 제 오토바이 수리비는 꼭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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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확인이 되면 상대방 자동차보험 접수 요청하시고 보험회사와 수리비 등에 대한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 없이 직접 처리를 해줄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상대 운전자 확인 후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모두 불친절하지는 않기에 보험처리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일단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차량이 오토바이를 파손한 것이라면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나

    가해자와 현금 합의 등이 가능하며 사람이 그런 것이라면 그 사람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없다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원칙은 수리한 후에 그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나 견적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기에 현재는 가해자를 잡는

    것부터 진행한 후 상대방과 보험 처리를 할 지 현금 합의를 할 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재물 손괴 범인 잡히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재물 손괴로 상대방이 잡히게 되면, 상대방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것은 상대방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물피도주로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해도 본인이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게되어, 결국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이부분을 이야기하시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시면 되나,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이를 어쩔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