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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

접촉 사고후 대인접수 신청 했는데 취소 되나요?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인접수하니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했어요(6:4 제가 피해자 혹은 5:5)

주변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병원 꼭 가봐야 한다고해서 대인접수 했는데 검색해보니 대인접수시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네요

목하고 어깨가 뻐근한서

가벼운 물리치료 할생각이었는데

이건 제 돈으로 하는게 나을것 같아요

대인접수하고 병원비 우선 적용받고

나중에 과실비율 보고 합의하면서 대인접수 취소하면서 병원비 혜택 받은건 제 돈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한번 대인접수 적용된 병원비는 취소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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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 50%이상인 경우 대인 처리시 할증이 됩니다.

    할증은 상대방의 상해급수에따라 1-4점 입니다.

    과실 50%미만인 경우 사고건수 추가만 됩니다

    대인 취소 가능하며 취소시 병원비는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하고 병원비 우선 적용받고 나중에 과실비율 보고 합의하면서 대인접수 취소하면서 병원비 혜택 받은건 제 돈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한번 대인접수 적용된 병원비는 취소가 안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대인접수라는 것은 상대방 상해에 대해 보상하는 담보로,

    병원비 우선 적용받고 나중에 과실비율 보고 합의하면서 대인접수 취소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병원비와 상대방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물어준다는 것으로 이는 보험사에서 업무처리후 보험사에서 보상한 금액을 보험사에 반환하시면 됩니다.

  •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취소해야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치료가 끝난 후에 그 금액을 환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환입을

    해야 대인 배상으로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인으로 인한 할증을 받지 않으려면 상대방측과 논의하여 서로 대인 접수는 취소를 하고 대물만

    처리를 하자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