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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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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전문가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Q.  경미한 접촉사고 후 범퍼나 도장이 벗겨졌을 때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할 경우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단순 스크레치인지 눈에보이지 않는 내부 범퍼 파손인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눈에는 파손부위가 보이지 않지만 내부 파손이 있을 수 있음)보통 물적할증기준 200 초과시 할증이 되며 200미만인 경우 사고건수 추가되어 무사고할인만 없어지게 됩니다.본인의 보험료와 무사고할인에 대한 부분 과 차량수리비 등을 감안하여 처리하시면 되며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Q.  운전자보험 자동차 부상치료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보험은 사고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사고 당시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사고 후 보험가입을 하셔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Q.  주차장에서 인도를 지나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진행방향 우측에서 인도를 역주행한 전기오토바이와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오토바이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면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역주행 상태임을 감안하면 전기자전거의 과실이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사고상황을 조사해야 하겠으나 전기자전거의 과실이 60-70% 이상은 나올 듯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사고내용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고속도로에서 운전중에 큰길에 각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관리공사에 관리상 과실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공사에 사고내용 접수하시고 사고처리 하시면 될 듯 하며 관리과실에 대해서는 수리비등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배상책임보험 처리등)
Q.  차선 변경 번복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선행차량이 진로변경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이며 진로변경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뒤차의 과실이 많을 것이나 진로변경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라면 진로변경 자동차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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