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인 사고 통원치료를 많이 받으면 합의금이 감소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름전 후진차량에 보행자인 제가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1. 손목, 목, 허리 통증으로 상해코드 s6358, s3350, s134 를 받았고 진단 주수는 3주 나왔습니다.
이 경우 상해등급은 몇급으로 나오나요?
2. 사고 다음날 대인접수 되어서 통원 치료만 받고 있는데요. 차대인 사고인데도 통원 치료를 오래 다니면 앞으로 합의금이 감소하나요? 삼성화재 보상 담당자가 그런 말을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아파서 치료를 더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 급수에 따른 합의금 한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손목, 목, 허리 통증으로 상해코드 s6358, s3350, s134 를 받았고 진단 주수는 3주 나왔습니다.이 경우 상해등급은 몇급으로 나오나요?
: 모두 염좌진단으로 상해등급은 12급입니다.
2. 사고 다음날 대인접수 되어서 통원 치료만 받고 있는데요. 차대인 사고인데도 통원 치료를 오래 다니면 앞으로 합의금이 감소하나요? 삼성화재 보상 담당자가 그런 말을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이는 합의금의 명목중 향후치료비를 산정을 하는데, 치료를 오래받으면 치료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추후 합의금 항목중 향후치료비가 감소한다는 이야기 합니다.
저는 아직 아파서 치료를 더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 급수에 따른 합의금 한도도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이라면 상해급수에 따른 보상한도액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면, 12급에 대한 보상한도는 치료비, 합의금등 총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은 120만원입니다.
입원치료시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
통원치료시 휴업손해 없이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
상해급수 12급 위자료 15만원과 입원이 없었다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S63.58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33.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으셨네요. 척추 염좌는 상해등급 12급에 해당합니다.
통원 치료를 오래 받는다고 합의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단, 과실이 있을 경우는 치료비 외에 과실상계를 통해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보행중 후진차량에 접촉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 소득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에서는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