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혀사정사님께 근재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산재근로자로 올해 4월경쯤 요양이종결되었습니다. 약 일년가까이 치료받은병원에서 노동상실율 기재된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올해 7월 회사에서 근재보험 청구 후 오늘날짜로 kb손해보험에서 접수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접수 후 위자료,비급여치료비등 지급기한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2.보험사에서 노동상실률 인정 안하면 소송으로 진행될수도 있나요??
7월에 회사에 청구한 후에 이제 상대 보험사에 접수가 되었다면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가 된 경우 현장 조사자가 결정이 되고 현장 조사자가 질문자님을 방문하여 문답서를 받아 가고 의료 자문에
대한 동의서를 받게 되며 이후에 의료 자문을 받고 사고 조사를 하는 데에 최소한 한달은 걸린다고 보아야 하며
다음달 연휴가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데 최소한 2달 이상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도 가능하나 소송으로 갔을 때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등은
따져 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수 후 위자료,비급여치료비등 지급기한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산재 처리 이후 근재 사용자배상책임의 청구내용인 상황에서 크게 지체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빠른 지급을 하려고 하겠지만 언제라고 특정지어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에서 노동상실률 인정 안하면 소송으로 진행될수도 있나요??
노동상실률에 대하여 크게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 없이 처리되지만 다툼이 있는 경우 의료자문 또는 동시감정 등 절차 진행 가능성 있으며 소송시 신체감정 등 절차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접수 후 위자료,비급여치료비등 지급기한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이는 사안에 따라, 제출서류가 언제 제출되느냐, 다른 분쟁은 없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급기한이 개별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2.보험사에서 노동상실률 인정 안하면 소송으로 진행될수도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1명 평가사고에 대한 조사기간이 필요하기에 보험금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률적으로 시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개별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노동능력상실(후유장해)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모두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 부분 잘 대처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산재에서 지급된 장해급여부분과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에 대한 금액을 비교하여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