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신청 할려고 하는데 자녀가 종합보험을 서브로 가입햇을때도 가능한가요
자녀가 엄마차로 종합보험에 가족으로 등록이 되있는데 아빠가 무보험사고로
신청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엄마와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녀가 엄마차로 종합보험에 가족으로 등록이 되있는데 아빠가 무보험사고로 신청할려고 합니다
: 우선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상대방이 무보험차이고 아버님이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기와 같은 경우 아버님을 기준으로 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녀가 가족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머님 차량이고, 어머님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것이라면, 아버님은 이혼하셨기 때문에 남으로 해당이 되지 는 않습니다.
1명 평가차량 소유주를 기준으로 하기에 자동차 소유주에 대한 부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소유주, 보험가입내역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의 상해보험을 담보를 통해 가입하는 것은 해당조건이 있을때 가입이 됩니다. 가령 피보험차량에 탑승 중이었거나, 동거를 하는 경우 등에 해당될떄만 가입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경제공동체라고 하기에는 주소분리가 된 상태라 어려운 점이 있어, 보험의 가입이나, 또는 상해 담보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청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아빠)는 더 이상 ‘가족’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보험 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하나, 이혼한 경우 법적 가족 관계가 종료되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아빠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나 등록된 가족이 아니라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가족 범위와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