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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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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전문가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Q.  교통사고 이후 종합보험미가입으로 인한 합의시 합의서 작성 관련
무보험상해의 경우 가해자와 합의금은 공제하게 약관에서 되어있습니다.다만 개별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 듯 합니다.일반적인 합의서라면 공제를 하게 되나 합의시 불공제요청서등 별도 서류나 그 내용이 담겨진 합의서라면 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버스에 탑승해 있다가 용달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버스 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 요청하시고 병원가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버스와 용달차중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Q.  자동차보험 합의금과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관련 문의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간병비의 경우 산재 간병기준이 있어 이에 부합되는지에따라 제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치료비에서도 비급여치료비가 있다면 이부분도 살펴봐야 합니다.단순히 위 내용만으로 알수는 없으며 지급에 대한 세부내역등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소득증빙이 안될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손목골절에 대한 부분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야 하기에 진단서, 엑스레이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손님이 가게물건 파손시 보상에 대해서 알랴주세여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대물)로 처리가 되기에 상대방에게 보험처리 요청하시고 보험으로 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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