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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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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전문가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Q.  주차장에서 누가 제차를 긁었습니다 ㅠ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수리센터가서 수리를 받으시면 되며 수리기간 렌트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렌트시 렌트비를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합니다.
Q.  자전거를 타는데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 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보통은 자전거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가 되며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치료비등)을 해주셔야 합니다.일배책(가족일배책)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경찰신고는 가능하나 신고 후 자전거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나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부분은 염두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Q.  고속도로에서 후방 충돌 과실 상대 100 저 0으로 나왔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입원시 휴업손해가 지급되나 통원시 휴업손해 없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합의를 위해 따로 어필하거나 준비할 서류는 현재로써는 없을 듯 하며 합의시 부상정도가 중요하기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MRI등 정밀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Q.  주차장 접촉사고 처리시 비용관련문의드립니다
수리비가 할증기준(보통 200으로 설정되어있으니 확인하시기바랍니다)에 미달하기에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고건수가 추가되어 무사고할인이 없어져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은 있을 것이니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무사고할인이 없어지면 어느정도 인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처리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Q.  자동차 사고 과실 문제의 건이 궁금합니다
양측 운전자의 진술이 다르기때문에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주,정차후 출발사고라면 출발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나 정차중인 자동차와 추돌한 것이라면 주행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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