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청구를 해야하는데 해지했을때..
병원진료를 보고 실비청구를 깜빡하고 안한게 있는데
현재는 실비를 바꾼상태입니다
보험사는 같고...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금액은 크지않긴합니다
보험금의 경우 사고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실비 해지전 치료를 받았다면 해지한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전에 보장개시 동안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를 한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해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실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만약에 법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5년 이내 청구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청구기한 내라면 청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그 진료를 받은 시점에 이전 실비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였다면 보장이 됩니다. 이전 보험사에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시점. 즉 치료시점에 유지되었던 실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권은 진료받은 시점의 보험 계약에 따라 발생합니다.
즉, 과거 진료비는 그 당시 보장받던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상품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진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
3년이 지났다면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진료라면: 지금 청구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계약 기준 적용)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진료 보신 일자 기준으로 해당일자가 바꾸기 전 실손의료비인경우에 해당계약내용으로 보상처리가능하시며
다만 실손의료비 상품 변경 이후 일자에 병원진료 보신 것이라면 변경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모든 보험은 유지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해지이후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유지기간중의 의료비는 해지 또는 전환이 되었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실비보험 해지 이전 시점 발생 사고와 실비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실비가 없는 공백기 치료는 보장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