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맥도날드 퇴직금 irp계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퇴직금이 200만 원 미만(정확히는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퇴직소득세는 비과세로 처리되어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이 기준은 세법상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이 300만 원 이하일 때이며, 실제 퇴직금이 2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도 200만 원이므로 세금이 없음)그러나 IRP 계좌로 받았다가 바로 해지하면, 퇴직금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라면 퇴직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세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부 은행·증권사에서는 과세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므로, 실제로 세금이 나오는지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