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원후 보험금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게 되면 급여항목에서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남은 급여항목의 금액과 비급여 항목을 환자가 부담하게됩니다.이렇게 실제 환자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가입하신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시게 되는것인데 이를 청구했을때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지급을 받는것이지 따로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건강보험공단은 사전에 지원해주는것이고, 실비보험은 사후에 본인이 낸 돈을 보상해주는 개념입니다.병원비 총 100만 원 발생급여 항목 50만 원 → 건강보험공단 30만 원 부담, 본인부담 20만 원비급여 항목 50만 원 → 본인 전액 부담실비보험 청구 → 본인 부담한 70만 원 중 자기부담금(가입하신 실비에 따라 다름)을 제외하고 지급예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지급 되는 경우는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중증 질환, 희귀질환 등) 2.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 초과분이 발생했을때 환급)이 두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