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험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누수의 원인에 따라서 피해보상의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건물의 노후로 인한 배관 파손(구조적 문제, 건설하자, 노후배관) 등은 집주인(임대인)의 책임입니다.세입자의 과실(욕조 물 넘침, 세탁기 배수 호스빠짐, 싱크대 물 넘침 ) 등은 세입자(임차인)의 책임입니다.일단 보험사에 접수 후 보험사에서 알아서 상황을 조사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