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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 철회?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방금전에 우리카드를 통해서 누락된 안내사항이 있었다며 치과 치료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데 이거 안내 못 받은거 맞냐면서 여러가지 물어서 대답했었는데 통화내역 다시 확인해보니 보험 가입이었더라구요..

돈도 지금 빠져나갔고 해당 보험사 확인해보니 심사중인게 방금 정상으로 되어있는데 당일 취소? 철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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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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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신판매이기 때문에 청약일로부터 15일이내 철회하고 환급(카드취소) 됩니다 우리카드가 아니라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 가능의견

    보험은 청약철회라는 제도가있기때문에 오늘가입하셨다면 내일전화하셔서 청약철회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이후 한달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하시면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약철회를 하면 됩니다 해지말고 철회하면 납입한 초회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청약철회가능하십니다. 보험료도 환급이 되시고요. 고객센터 통해서 진행하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일 철회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께서 원치 않으면 가입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 철회 가능하며 납부하셨던 처음보험료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보험청약 철회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보험가입 철회하시면 납입하신 보험료 전액 다시 돌려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카드에서 DB를 팔아서 Tm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보이네요.

    한달 이내 계약은 철회 가능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철회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빠져나갔다고 하여도 가입일 다음회차 보험료가 빠저나가기 전 or 증권을 수령하고 15일 안으로 철회 신청을 하시면 냈던 보험료도 같이 되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인이 되었다라도 증권을 수령하신 날로부터 15일 내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하셔서 철회한다고 하시면 철회를 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증권을 받지 않았다면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하시면 됩니다.

    치아보험은 계약체결 이후에도 본인이 청약한 계약에 대해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신 청약철회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은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반할 수 있어서 그 기간이 한정적입니다. 청약철회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데요. 만일에 보험증권을 15일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보험 청약 후 10일에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인 25일까지 청약철회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철회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가 불가하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보험회사에 하셔야 합니다.

    치아보험은 최소 5년에서 6년 혹은 7년 전에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 치아상태가 향후 7년이나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보고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치아상태가 보존치료가 향후 필요할지 보철치료가 필요할지를 치과의사와 상의후에 그것에 적합한 치아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아상태가 건강하다면 굳이 치아보험은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보험을 철회하고 싶으시다면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셔서 철회 의사를 밝히시면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한 지 30일 이내라면 철회가 가능하니 서둘러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증권을 받지 않았다면 30일 이내에 철회하셔야 하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보험이라면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성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청약철회한다고 말씀하세요. 3영업일 이내에 내신 보험료를 빠져나간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3영업일이 지나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돌려 줍니다.

    카드로 결제 되셨다면 취소되고 이자는 없습니다.

    청약철회 안된다고 하면 가입되는지도 몰랐다고 말씀하시고 보험료 안돌려 주면 민원 넣을거라고 하시면 즉시 처리해 주겠다고 할 겁니다. 혹시 그 전에 그 보험이 정말 나에게 필요없는지 잘 생각하신 후에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