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금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의무란 직업, 병력들을 상세히 알리는 것입니다.직업별로 위험도가 다르기에 직업이 변동될 시 미리 알려야하고, 추후에 직업에 따른 위험률이 산정된 보험료로 추가 보험료 혹은 환입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병력 일반(표준체) 보험 기준 3개월 이내 병원이력, 1년 이내 재검사 혹은 추적관찰, 5년이내 입원, 수술, 동일질병 통원 7회 이상, 30일치 이상의 처방, 중대질환 입니다.간편(유병력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병원이력은 동일하나 상품별로 @년 이내 입원, 수술, 중대질환이 달라지게 됩니다.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보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병력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