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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사중고지문제가될까요?̊̈?̊̈?̊̈

2017년도에 건강검진한기록에 혈압133 이나온기록과 간수치 53정도 나온기록이있어요 2023년에 보험을들었는데 이부분도 고지를했어야되나요?̊̈ 혈압약이랑 간약을 먹지는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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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질문서상 고지내용이 있습니다 건강체가입인지 또는 유병자로 가입인지에 따라서 질문서 내용도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당시 5년이 지난 내용은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2017년에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간수치가 나왔지만 2023년에 보험을 가입할 때는 5년이 지난 기록이므로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지의무는 일반적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진단이나 치료에 해당하며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혈압약이나 간약을 복용하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보험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성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궁금하시군요.

    질문하신 내용 보면 최근 5년 이내에 진단, 검사, 의심소견 등이 없고 현재 상시복용하는 약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님같은 경우 알릴의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걱정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알릴의무 검색해 보시면 알릴의무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당시 보험 가입 시점의 고지사항 질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보험 고지 기준이 되는 건?

    보험 가입 시점(2023년)에 보험사에서 물어본 ‘고지사항 질문 항목’이 기준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묻는 내용:

    최근 3개월 / 6개월 / 1년 / 5년 이내에

    1. 진찰, 검사, 치료, 투약을 받은 적이 있나요?

    2. 의사로부터 추가검사, 치료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있나요?

    👉 핵심은:

    • 단순한 건강검진 기록만 있고

    • 치료도 받지 않았고

    • 약도 먹지 않았고

    • 의사의 관리 필요 소견도 없었다면

    고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각 수치에 대한 해석

    ◾ 혈압 133
    • 고혈압 기준(140 이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 경계 수준이긴 하지만, 약 처방이나 진단받지 않았다면 고지 필요 없음이 일반적

    ◾ 간수치 53
    • 일시적 간수치 상승은 흔함 (음주, 피로, 약물, 감기약 등 원인)

    • 간염 진단 X / 치료·추적 X였다면 고지 대상 아님

    ⚠️ 다만, 이런 경우는 예외로 조심!

    • 건강검진 후 “정밀검사 필요”라는 의사의 공식 소견을 받았거나

    • 지속적으로 이상 소견이 반복되었고

    • 병원 방문, 상담 기록이 전산에 남았다면

    →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17년도 내용은 2023년 보험가입시 고지 안하셔도 됩니다.

    기간도 지났고 검진시 발견된건 3개월입니다 고지의무가..

    걱정하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이력으로 상시 투약 혹은 7회 이상 치료 등이 있으셨다면 고지대상입니다.

    근데 없으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간수치가 높게 나왔다고는 하나 명확하게 진단명으로 찍혀 있는것이 아니거나 진단을 받았다고 하나 약을 처방받지 않고 5년이 지났다면 해당 내용은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17년도에진단을 받고 23년에 가입을 했다면 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8~23년도 안에 혈압이나 간에 관한 약을 누적 30일치 이상 처받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내용은 6년이 지난 내용이라서 5년이내 고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10대 질병으로 확정진단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5년내라도 고지사항은 아닙니다. 5년내에 고지해야 할 내용으로는 7일이상 계속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제왕절개를 포함하는 수술, 10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언더라이팅을 할 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5년 간 의료이용내역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개인의 의료이용내역은 5년까지만 보관하기 때문에 6년이 지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고 고지의무대상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17년도에 건강검진한기록에 혈압133 이나온기록과 간수치 53정도 나온기록이있어요 2023년에 보험을들었는데 이부분도 고지를했어야되나요?̊̈ 혈압약이랑 간약을 먹지는 않았어요

    : 우선 고지의무는 최대 5년 이내의 진단등을 고지하는 것으로 6년이 경과하였고 그로 인해 별도로 처방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검진 이후 혈압과 간수치에 대한 추가 검사나 병원진료 내역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의료기록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중 혈압과 간 수치는 5년이 지난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했으므로

    고지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문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