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7 고용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설정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고용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관련,최소 계약기간은 3개월이며, 3년, 4년 단위로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최대 계약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보통 최초 또는 갱신 시 1~3년 단위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장기고용 의사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 3년 단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근로자의 이직 및 고용주의 이직 동의서 관련맞습니다. E-7 비자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이직을 원할 경우, 현 고용주의 '이직 동의서'가 필요합니다.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 단독의 사유로는 이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직 동의서 없이는 비자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직 동의서 관련 기준 및 효력은,기준 시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직 신고 ㅁ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점입니다.유효기간은 보통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효력이 인정되며, 이직 동의사 발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5년 이상 근무 시 영주권 신청 여부 및 이후 계약 조건E-7 비자 소지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F-5) 신청이 가능합니다.한국 내 5년 이상 합법 체류, 이 중 E-7자격으로 2~3년 이상 근무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고, 범죄경력 무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취업 제한이 없어지고,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즉 계약서 상의 고용 조건은 영주권 취득 이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고용주는 더 이상 출입국 비자 관련 업무에서 자유로워지지요.
Q. 최근에 치뤄진 국가고시나 임용고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25년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리뉴얼해서 확인해 보세요.국가직 공무원 시험(예정사항까지)9급 국가직 필기 : 25.3.23.7급 국가직 필기 : 25.7.27.5급 국가직(행정/기술/외교관) 1차 필기 : 25.3.2. 2.임용고시(교원 임용)중등 임용 1차 : 24.11.23.유아, 초등 임용 1차 : 24.11.9.2차 시험(수업실연, 면접 등) : 25.1월 중순~말국가기술자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술사 등)기사 1회 필기 : 2. 7. ~ 3. 4.기사 2회 필기 : 5. 10. ~ 5. 30.기사 3회 필기 : 8. 9. ~ 9. 1.기능사 2회 실기 : 5. 31. ~ 6. 15.국가전문자격/기타 주요 자격증감정평가사 1차 : 4. 5. 2차 : 7. 12. 3차 : 12. 5.공인노무사 1차 : 5. 24. 2차 : 8. 30. ~ 31. 3차 : 12. 5.공인중개사 : 10. 25.
Q. 공무원 직렬 중 가장 힘든 직렬은 어떤 직렬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공무원 직렬 중에서도 기피 직렬이라 불릴 만큼 어무 간도나 근무 환경이 열악하거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큰 직렬들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물론 근무지나 부서에 따라 편차가 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피되는 대표 직렬 3가지를 꼽아 보겠습니다.교정직(교정공무원)근무지가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이죠. 수용자 관리, 교정 교화 업무 및 경비와 순찰 등 업무를 하는데 교대 근무와 야간 근무가 많아 체력 소모가 큽니다. 수형자와 마찰 위험도 있고 정서적 스트레스도 있죠. 근무지 대부분이 외곽에 있어 접근성도 낮습니다.출입국관리직근무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항, 항만 등입니다. 불법체류자 단속, 입국 심사, 난민 신청자 관리 등을 하는데 3교대/야간근무가 많고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민원 갈등이 빈번합니다. 인원 대비 업무량도 많고 민감한 사안이 많아 긴장감이 높죠.세무직(국세청 소속)근무지는 세무서나 국세청인데, 세금 신고와 조사, 세무 민원 처리, 세무조사 등을 합니다. 민원 강도가 높고 민감한 사안이 많고, 실적 압박도 존재합니다. 국민의 돈과 직결된 일이라 갈등도 많아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 갑의 입장이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군요.
Q. 교직과목 인정에 대해서 궁금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교직과목 인정 문제는 매우 섬세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교과교육론(00)"처럼 과목명 뒤에 괄호로 전공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더 주의기 필요합니다.특정 전공명을 표기한 경우, -> 괄호 안 전공과 동일한 교육과에서만 교직과목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직과목 인정 여부는 편입 후 소속 학과의 교직과정 운영 기준과 교원자격 검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과교육론(국어) -> 영어교육과 편입 시국어교육과에서 이수한 "교과교육론(국어)"은 영어교육과에서 요구하는 교육과목인 "교과교육론(영어)"과 내용과 교수법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과목명에 전공 표시가 없는 경우, 단순히 "교과교육론"처럼 전공이 표시되지 않고, 내용도 유사하다면 학과의 판단에 따라 대체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인정 여부의 판단 주체, 최종 판단은 편입 후 소속된 대학의 교직과정 운영위원회 또는 담당자(학과/교직담당자)가 합니다. 필요시 이수구분 정정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유사과목 인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천하자면, 일단 편입한 학과의 교직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시고, 과목개요서(강의계획서) 제출을 준비하세요. 기존에 이수한 교과교육론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확보해, 현재 학과에서 유사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근거로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원자격검정 관련 규정을 확인해서 참고해 보시구요.
Q. 연구행정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연구행정업무(기업부설연구소,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 취업하거나 경력을 쌓기 위해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지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는,기술사업화 전문가(기술이전, 산학협력,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리에 특화된 자격증), 한국기술거래사회에서 주관합니다.국가R&D 연구관리사(정무 R&D 과제 수행 및 관리 업무에 특화된 자격), 한국연구관리협에서 주관지식재산관리자(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지적재산의 관리와 활용),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민간자격으로는,연구행정전문가(연구과제 기획, 예산 관리, 과제 정산 등 연구행정 실무에 특화), 한국연구행정협회 주관IRB전문가 과정(생명윤리, 임상시험 및 인체대상 연구 심의 관련), 한국연구윤리협의회와 각종 의과대학에서 주관기술지도사(기업의 기술혁신 및 기술이전 지도, 컨설팅을 수행),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에서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