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골에 있는 농지에 도로 개설을 할 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시골에 있는 맹지 논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특히 이웃한 농지 주인과 합의하여 도로를 낼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행정처리가 필요해요. 민간 사유지 간의 도로 개설은 토지 이용 변경, 행정허가, 농지전용 등의 복합적 절차가 필요합니다.이웃 토지주와의 합의 및 도로 위치 확정도로 위치와 폭이 통상 4m 이상이면 농기계나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토지 분할 또는 일부 매매/사용승낙 여부 결정한 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목 변경 및 농지전용허가현재 논(답)인 상태라면 도로로 지목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해 농지 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농지전용허가 절차는1) 관할 시,군청 농지과에 신청합니다.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근 토지 소유자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2)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3) 허가 결정4)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개발행위허가 여부 확인도로 개설은 개발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일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해 해당 토지의 지역, 지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토지 분할 및 지목 변경도로로 사용할 부분을 따로 분할 등기 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합니다. 분할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기소에 신청합니다.도로 포장 공사 등개인 도로라면 직접 시공 가능해요. 공사 전에는 토지 형질변경 신고/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경우에 따라서 공공도로로 기부채납장기적으로 해당 도로를 지자체 도로와 편입하고자 한다면, 완공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무상양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 공공기관 공무직(무기계약직)이 일반행정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어떤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공공기관의 공무직으로 일반행정 직렬에 채용되었다면, 수행하는 업무는 기관의 규모, 부서 성격,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다음과 같아요.공무직 일반행정의 일반적인 업무 범위는,단순 행정보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무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문서 작성 및 관리, 자료 취합 및 정리, 예산 및 회계 보조, 민원응대, 업무 지원, 전산 입력 및 시스템 관리 등이죠.단순 보조업무에만 그치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공무직을 단순 사무 보조로 여긴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실제 부서 실무의 큰 축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부서나 작은 규모의 기관일수록 공무직에게 실질적 책임을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기관, 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어떤 부서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업무 성격이 크게 달라지죠.총무팀은 계약이나 물품관리 / 민원실은 민원처리 / 회계팀은 예산회계 등이죠.
Q. 별정직 공무원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적인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공무원이 아닌, 특정 지위나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 정치적 신임 등을 바탕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입니다.대부분 정무직 또는 정책 보좌, 특수 기능 수행 등을 위해 임명되며 정원 외로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이죠.'별정직공무원은 그 직무가 특수하여 일반 행정과 구별되며,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신임관계 등에 의해 임용되는 사람'"을 말함.최근 뉴스에서 대통령실의 별정직 공무원이 '알박기'하고 있다는 표현은,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수장이 부임했는데도 이전 정권 사람이 별정직 신분으로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새 수장이 원하는 인사 임명이 어렵거나 내부 분위기가 어색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별정직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임기나 신임 기반으로 좌우되는데, 때로는 이를 정치적 자리 보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공정성 논란이 생기곤 하는거지요.
Q. "한국사" 시험 장소와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시험 일정 및 횟수2025년 시행 횟수 총 4회2월, 5월, 8월, 10월경에 시행됩니다.과거엔 연 6회였지만 2025년부터 연4회로 줄어들었어요.시험장소시험장은 전국 주요 대학 및 지정 고사장에서 운영, 원서접수 시 지역별 고사장을 선택할 수 있어요.접수 기간 내 시험장 변경도 가능합니다.응시료는2025년 기준, 심회(1~3급) : 27,000원기본(4~6급) : 22,000원입니다.정기접수 일정은 시험 회차별로 지역에 따라 1~3일간, 이후 전국 동시 접수입니다.시험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심화는 1시간 40분동안, 기본은 1시간 30분동안 칩니다.
Q. 행정사 시험에서 응시 자격 제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행정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응시 자격에 큰 제한이 없는 시험입니다. 다만 몇 가지 제한 요건은 존재해요.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죠. 다만, '행정사법' 제5조에 따라,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곰우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자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자는 응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