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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임명해야하는 네명은 누구인가요?

중학교 3학년 수준 사회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임명해야하는 네명은누구인가요?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 이 두명 밖에 모르겠습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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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학주 행정사입니다.

    대법원장과 감사위원장 아닌가요?

    나머지는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수 있죠.

    물론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하겠죠.

  •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파트'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무총리 - 헌법 제86조 제1항

    • 감사원장 - 헌법 제98조 제2항

    • 대법원장 - 헌법 제104조 제1항

    • 헌법재판소의 장 - 헌법 제111조 제4항

    이렇게 대한민국헌법 제2절 행정부 파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질문을 바꿔 '국회의 동의를 얻어'를 -> '국무충리, 각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하는 내용도 살펴보신다면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4명은,

    1. 국무총리

    2. 대법우너장

    3. 대법관

    4. 헌법재판소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주요 인사는 국무총리, 대법원 장, 헌법 재판 소장, 대법관 입니다.

    1. 국무총리 :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 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대법원 장 :

      • 대법원 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대법원을 대표하고 사법 행정을 총괄합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헌법 재판 소장 :

      • 헌법 재판 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헌법 재판을 총괄하고 헌법재판소를 대표합니다. 대통령이 헌법 재판 소장을 임명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대법관 :

      • 대법관은 대법원 장의 제 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과정에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대법관은 대법원 장과 함께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법률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각 부의 장관(국무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 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개별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무총리는 국회가 행정부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