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임명해야하는 네명은 누구인가요?
중학교 3학년 수준 사회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임명해야하는 네명은누구인가요?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 이 두명 밖에 모르겠습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김학주 행정사입니다.
대법원장과 감사위원장 아닌가요?
나머지는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수 있죠.
물론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하겠죠.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파트'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총리 - 헌법 제86조 제1항
감사원장 - 헌법 제98조 제2항
대법원장 - 헌법 제104조 제1항
헌법재판소의 장 - 헌법 제111조 제4항
이렇게 대한민국헌법 제2절 행정부 파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질문을 바꿔 '국회의 동의를 얻어'를 -> '국무충리, 각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하는 내용도 살펴보신다면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4명은,
국무총리
대법우너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주요 인사는 국무총리, 대법원 장, 헌법 재판 소장, 대법관 입니다.
국무총리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 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대법원 장 :
대법원 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대법원을 대표하고 사법 행정을 총괄합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 재판 소장 :
헌법 재판 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헌법 재판을 총괄하고 헌법재판소를 대표합니다. 대통령이 헌법 재판 소장을 임명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법관 :
대법관은 대법원 장의 제 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과정에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 장과 함께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법률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각 부의 장관(국무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 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개별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무총리는 국회가 행정부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