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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행정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행정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입니다.

김경오 전문가
대구경찰청
Q.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좋은 질문이시네요. 공정력이란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오직 법원이 판단하며, 행정청이나 국민이 임의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요. 정리하자면, '법원'이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재판을 맡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거지요.
Q.  지방교육 행적직 공무원 업무전략은?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지방교육청 소속의 지방교육 행정직 공무원은 교육기관에서 학교 행정, 예산, 회계, 인사, 기획, 시설, 복지, 민원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지요.질문자님이 궁금해하는 전략과 관련된 업무는 일반적으로 기획, 정책, 평가 관련 부서나 역할에서 나타나는데 지방교육 행정직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Q.  행정사 시험 공부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행정사 시험 준비를 제대로하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1,2차 모두 내년에 합격 충분히 가능합니다.행정사 시험을 간단히 정리하면, 1차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 민영사 기초지식 / 객관식2차 : 선택형(일반, 기술, 외국어번역) / 논술형 / 과목별로 실무이론, 사례지금부터 1년 동안의 전략을 보자면,6~9월 (1차 떨어졌다면, 2차 선행학습 기간)핵심 목표는 2차 과목에 대한 구조 이해 + 기본이론 정복이유는, 지금부터 1차 위주로 하면 너무 느슨해져 흐름이 끊깁니다. 2차는 난이도도 놓고 채화에 시간이 필요해요.실행 계획으로,2차 과목 기본서 + 강의 수강 (과목별 1회독 목표)답안작성 요령 및 기본 서술 훈련 시작사례형 문제는 지금은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이론 위주정리 노트 만들기(특히 판례, 조문 요약)10~12월(1차 + 2차 병행)1차 과목 정식 스타트 : 이론 + 기출 분석 준심2차 과목 : 주 2~3회는 계속 유지(잊지 않게 꾸준히)요즘 트렌드는 1차와 2차 병행 준비입니다. 내년에 한번에 붙으려면 필수1~4월(1차 집중)기출문제 반복 + 모의고사 풀이 중심요약집 정리 및 암기 완성실전 감각 강화, 마무리5월(1차 시험 직전)과락 방지 + 점수 조정 전략 세우기민법, 행정법은 고득점 / 민영사는 과락 방지 수준도 좋습니다.6~8월(2차 집중)2차 실전 연습, 서술형 답안 작성 매일 연습스터디 참여 추천(피드백 주고받기 매우 중요)모범 답안 작성 ->외우지 말고 '쓰기 훈련' 반복교재는 에듀윌, 박문각, 메가랜드, 한국사이버행정사 등 기본서부터 시작하고,인강 병행하면 더 효율적입니다.공부 루틴은 주 6일 공부, 하루 최소 5~6시간 확보 필요해요.스터디는 특히 2차는 논술 피드백 스터디 효과가 큽니다.모의고사로 실정감각 키우기 필수
Q.  행정사 자격증 합격여부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맞습니다.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별도 신청 혹은 신청 없이 행정사 자격증이 부여되요. 저도 그런 경우이긴 하지만, 본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시니 신기하네요^^
Q.  E7 고용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설정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고용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관련,최소 계약기간은 3개월이며, 3년, 4년 단위로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최대 계약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보통 최초 또는 갱신 시 1~3년 단위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장기고용 의사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 3년 단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근로자의 이직 및 고용주의 이직 동의서 관련맞습니다. E-7 비자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이직을 원할 경우, 현 고용주의 '이직 동의서'가 필요합니다.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 단독의 사유로는 이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직 동의서 없이는 비자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직 동의서 관련 기준 및 효력은,기준 시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직 신고 ㅁ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점입니다.유효기간은 보통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효력이 인정되며, 이직 동의사 발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5년 이상 근무 시 영주권 신청 여부 및 이후 계약 조건E-7 비자 소지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F-5) 신청이 가능합니다.한국 내 5년 이상 합법 체류, 이 중 E-7자격으로 2~3년 이상 근무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고, 범죄경력 무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취업 제한이 없어지고,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즉 계약서 상의 고용 조건은 영주권 취득 이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고용주는 더 이상 출입국 비자 관련 업무에서 자유로워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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