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직 서울시 공무원 시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025년 지방직 9급 일반행정직과 서울시 9급 일반행정직 시험은 아래와 같은 과목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공통 과목(전국 동일)국어영어한국사선택 과목(일반행정직 기준)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추가 정보2022년부터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수 공동 과목으로 변경되었으며,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 대체도 가능하지만, 필기시험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그대로 시험을 봅니다.지방직과 서울시 시험 과목 구성은 동일하지만, 시험 날짜는 다릅니다.지방직 9급 : 25년 6월 22일(예정)서울시 9급 : 25년 6월 29일(예정)
Q. 결혼비자 소득0,직계가족없음, 일때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결혼비자(F-6) 발급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며,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비자 발급 기본 요건을 보자면,한국인 배우자가,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며,기초생활이 가능한 경제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대표적으로는 최근 1년 소등금액증명 상 소득이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24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323만원인데, 재산 규모의 5% 이상이 이 금액을 넘겨야 합니다.현재 상황을 보면,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하니 소득 인정이 어렵고, 총 재산이 4억6천만원 미만이면 5% 계산 시 2,300만원 미만이죠. 주민등록상 직계가족이 없어 가족 소득으로 보완도 불가합니다. 즉 현재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적인 재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그러나 가능한 보완 방법으로 보면,예외적 심사 요청 가능성 : 결혼의 진정성이 높고, 외국인 배우자가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고제, 동거, 아이가 있을 경우,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례적으로 통과된 사례도 있습니다.외국인 배우자의 자산, 소득 활용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입국 전 본국에서 소득을 벌고 있었다거나, 일정 규모의 예금,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일정 기간 정식 소득을 쌓고 재신청 :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정 기간 일요잊ㄱ이나 정규직으로 소득을 쌓아, 소득금액증명원을 낼 수 있게 된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현재 상태에서는 결혼 비자 발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완전 불가능은 아니지만, 입증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고, 심사관의 재량도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자산을 최대한 입증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인의 소득 증명을 확보하는 방향이 가작 현실적이겠습니다.
Q.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행정사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각종 진정과 청원서 작성 등을 주로 수행합니다. 그러나 노무사(근로, 노동 분쟁), 손해사정인(보험금 평가 및 청구), 법무사(등기, 공탁 등 법률 행위 대리) 고유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들과 일부 업무영역이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행정사는 법률대리나 직접 분쟁 해결 권한이 없고, 서류 작성, 제출 대행에 국한됩니다. 요약하면, "행정절차 서류 대행 전문"이 본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행정심판 대리권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