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NCS 강사 자격등이 뭔가요? 꼭 취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부업으로 강사일을 준비 중이시네요. NCS강사 자격증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NCS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을 말합니다.특정 직업군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능력을 체계화한 기준이죠.강사 채용 시, 특히 공공기관이나 민간위탁 교육과정에서는 NCS 기반 강의 경험 도는 NCS 교육이수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 공식적인 NCS 강사 자격증이라는 명칭의 자격은 없습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 NCS 직업훈련교사(훈련교사 자격증) :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직종별 교사 등급(3급~1급)이 있으며, 경력, 학력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NCS 활용능력 교육 이수증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에서 운영, 교육 수료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우대요건에 사용 가능민간자격증 : NCS 강사, NCS활용능력 1급 등 민간기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이 있으나 공신력 및 인정 범위가 제한적위와 같은 자격을 보유하거나 이수하면 NCS 강사로 활동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점수 부여 및 우대방식은 보통, 관련 자격증(훈련교사 등)이 있으면 3~5점. NCS 교육 이수증이 있으면 1~2점, NCS기반 강의 경험이 있으면 1~5점의 경력에 따른 점수가 부여됩니다. 공공기관 입찰형 교육에서는 강사 인력 구성 시 NCS 기반 자격 및 경력 점수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자격요건 및 난이도를 보면,훈련교사 자격(NCS 기반 자격 중 가장 권위 있음)요건으로는 전공과 경력 및 기사자격증이 필요한데, 관련학과 전공자 + 해당 직무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3급을 신청가능한 경우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자격증 취득 후 신청서와 경력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고 고용노동부가 심사하는데 시험이 없고 요건만 충족하면 자격이 부여되요.NCS 활용 교육 수료요건은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교육원 등에서 이수가능합니다. 난이도는 물론 쉬워요. 온라인 강의만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니까요.결론적으로, 민간 강사 활동을 한다면 필수는 아닙니다. 공공기관, 국비교육, 직업훈련 강사 등을 목표로 한다면 훈련교사 자격과 NCS 이해 교육 수료가 따라야 하죠.
Q. 동물운송업 등록 말소 방문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동물운송업 등록을 말소(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직접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말소(등록취소) 사유가 자진 폐업인 경우이 경우처럼 '이사하면서 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경우'는 자진 폐업에 해당하므로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처리 절차방문 신청(일반적인 절차)1) 등록 관청 확인: 동물운송업 등록을 했떤 시,군,구청 축산과 혹은 농정과 등에 문의를 합니다.2) 구비서류 준비 : 동물운송업 등록증 원본, 신분증, 말소신청서(현장에서 작성 가능), 필요 시 위임장3) 방문하여 말소 신청 접수 : 서류 제출 후 처리(대부분 당일 처리, 일부는 며칠 소요)온라인 신청을 하는 방법정부24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등록 말소'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동물운송업 등록 말소는 대부분 방문 접수를 요구합니다. 관할 구청에 먼저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출입국관리직 9급 공무원 되는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출입국관리직 9급 공무원(정식 명칭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출입국관리직렬 9급 공무원)은 우리나라에 출입국하는 내,외국인의 관리, 외국인 체류와 난민 심사, 강제퇴거 등 출입국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렬입니다. 하는 일출입국 심사 : 공항이나 항만에서 내외국인의 입국 및 출국 심사체류관리 : 체류 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 등불법체류 단속 : 국내 불법체류자 단속, 강제퇴거, 보호 등난민 심사 : 난민 신청 접수 및 조사, 판단 업무외국인 정책 보조 : 외국인 통합관리 정책 수행 지원근무지는 보통 인천공항, 김해공항, 지역 출입국, 외국인청 등이며 교대근무가 있을 수 있어요.시험정보(25년 기준)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항력 제한 없고 한국 국적이면 됩니다.시험 과목은 필수 3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와 선택 2과목 :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개입니다.가산점이 붙는데 컴활, 워드프로세서, 한국사능력경점 등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 붙어요.외국어 능력으로 가산점 있는지?아쉽게도 단순히 외국에서 오래 거주했거나 회화가 능숙하다고 별도의 가산점은 없습니다.연봉 및 근무조건을 보자면,초봉은 약 2,300만원에서 2,500만원 그리고 교대수당과 특수업무수당, 가족수당 등이 매달 몇십만원 정도 붙습니다.평균 연봉은 수당 포함해서 약 3,000만~3,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Q. 행정사는 법무사와 세무사의 영역과 얼마나 겹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행정사, 법무사, 세무사는 각각 다른 자격증이고, 법적으로 허용된 업무범위도 다르지만, 일부 실무 영역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지요. 행정사와 법무사 간 겹치는 영역공통 또는 유사 업무로,각종 인,허가 신청 대행(행정청 대상)이 있는데, 행정사의 주된 업무지요. 법무사도 일부 가능하지만 주업무는 아닙니다.외국인 출입국/체류/귀화 서류 작성 및 대행은 양측 모두 가능하나 행정사가 더 활발히 수행합니다.내용증명 작성, 계약서 작성, 진정서, 탄원서 등 문서 작성 대행은 둘 다 가능하나 법무사는 법률문서 작성에 더 강점이 있고 행정사는 법률행위 자체보다는 '행정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죠.공공기관 제출용 진술서나 확인서 작성 대행은 행정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법무사도 일부 영역에서 수행합니다.명확히 구분되는 업무로는, 행정사만 가능한 것은 행정청 대상 인허가 신청, 외국인 체류 관련 업무,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등과 각종 자격시험 관련 행정심판이구요. 법무사만 가능한 것은 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의 작성, 민사소송 관련 서류 작성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이 있습니다.행정사와 세무사 간 겹치는 영역사실상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업무 성격 차이가 있는데,주요 업무 자체가 세무사는 세금신고, 세무조정, 조세불복 등 행정사와 영역이 다르고, 상대 기관도 세무사는 국세청, 세무서, 조세심판원 등 명확히 갈립니다. 관련 자격 시험도 행정사는 행정법 중심이지만 세무사는 세법 중심이에요.단,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과정에서는 행정사가 행정 인허가 절차를 돕고, 세무사가 사업자 등록과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등 협업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왜 공무원 출신이 행정사가 많은가 하면, 행정 경험이 곧 실무 역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도 전직 기관과 관련된 인허가, 진정 민원 등 업무를 맡을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지요. 연금과 병행할 수 있는 개업형 부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