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작성 의무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의 장소적 기준은 사업장 단위로 보아야 하지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여러개의 사업장이 동질성을 갖고 있는 경우,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작성할 의무를 집니다. 취업규칙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무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장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취업규칙을 작성 할 수 있씁니다. *근거조항근로기준법 제93조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