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주일에 39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으로 주휴수당 기준 시간인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어 지급 대상자입니다. 다만 이 경우 소정근로일(6일)을 만근하고, 주휴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주가 있거나 주휴일 발생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요건1)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하고,2) 계약 당시 사업주와 약정했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고,3) 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Q.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수당은 절대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수당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어 지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카페 및 편의점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있지 않고 동일 장소에 있고, 노무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상호 인사이동이 있거나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등 독립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 근로자를 합쳐서 산정하시어 5인 이상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 수당이 발생합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1)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하고,2) 계약 당시 사업주와 약정했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고,3) 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위 세 요건에 부합하신다면 주휴수당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4일, 6시간 근무여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15시간 이상을 충족하여 가능하시고 이외에 만근 및 주휴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시는 경우에 부합하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십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