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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다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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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래 전문가
노무법인 태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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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혜택과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이 만18세 만60세에 해당하신다는 가정 하에,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 아닌 걸로 판단되어 국민연금 가입 가능, 이외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모두 가입 대상자에 해당되십니다.퇴직금 역시 일용직이라는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무하시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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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를 했는데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사 가능합니다.  자유로이 퇴사 통보하셔도 됩니다. *근거조항근로기준법 제 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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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상실일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31일 퇴사이면 그 다음날인 4월 1일로 상실신고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에 상실일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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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수당 지급 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자 개인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닌,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평균임금 70%이상에 해당되는 휴업수당 지급 받으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여기에 월급제, 시급제등 급여 지급의 형태와 관계없이 시급제 직원 또한 동일하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은 퇴사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에 사업주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여 임의로 단축된 시간분의 급여는 포함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원래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근거법령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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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충족요건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하시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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