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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다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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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래 전문가
노무법인 태산
Q.  근로계약서 한달전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주전에 통보하시거나, 2주전, 혹은 당일 통보 등 한달이라는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간의 도의적 차원에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업무 차질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으로 생각하시면 되실듯합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30일 전에 무단 퇴사하여 회사 차원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효력이 있는 조항으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어, 30일이라는 기간을 꼭 지키지 않아도 퇴사는 가능하십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퇴사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4월 30일에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통상 퇴사 통보 기간을 한달 이전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요구일뿐 이를 지키지 않는다하여 불이익이 따르진 않습니다. *근거조항근로기준법 제 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Q.  직원 채용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프리랜서 채용 형태의 형식으로 채용하였음에도 불구, 채용 대상자가 질문자님의 지휘감독 아래 고정된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하여 독립된 지위 없이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며, 이에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만일 이와 반대로 프리랜서를 채용하시어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고정된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 상황에 맞게 자유계약을 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3.3%를 공제하는 등 프리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도움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 180이면 최저시급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 미달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월 근로시간 최저 2,008,085원이상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1.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 지급되어야 할 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주 5일 근무 가정 하에, 08:00 - 18:00 (법적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1일 소정근로시간 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30.285 시간* 8,720원 = 2,008,085원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2.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 2,106,643원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저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올려주신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의 내용, 기간, 임금 관련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종속 노동을 제공하신 것이 맞으므로 해당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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