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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다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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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래 전문가
노무법인 태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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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한달전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주전에 통보하시거나, 2주전, 혹은 당일 통보 등 한달이라는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간의 도의적 차원에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업무 차질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으로 생각하시면 되실듯합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30일 전에 무단 퇴사하여 회사 차원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효력이 있는 조항으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어, 30일이라는 기간을 꼭 지키지 않아도 퇴사는 가능하십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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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채용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프리랜서 채용 형태의 형식으로 채용하였음에도 불구, 채용 대상자가 질문자님의 지휘감독 아래 고정된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하여 독립된 지위 없이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며, 이에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만일 이와 반대로 프리랜서를 채용하시어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고정된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 상황에 맞게 자유계약을 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3.3%를 공제하는 등 프리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도움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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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180이면 최저시급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 미달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월 근로시간 최저 2,008,085원이상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1.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 지급되어야 할 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주 5일 근무 가정 하에, 08:00 - 18:00 (법적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1일 소정근로시간 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30.285 시간* 8,720원 = 2,008,085원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2.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 2,106,643원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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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올려주신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의 내용, 기간, 임금 관련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종속 노동을 제공하신 것이 맞으므로 해당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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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조건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준인 180일은 단순히 근무한 개월수가 아닌 유급근무일수를 뜻합니다. 주5일제 근무의 경우는 6일, 주6일제 근무는 7일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에 따라 이를 월로 환산하면 주5일 기준 최소 7개월 이상이 되어야 기준에 부합하십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사업주의 권고사직(23번코드) 외에 계약만료(31번 코드) 등이 있으며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는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유는 아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근거법령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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