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퇴사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4월 30일에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통상 퇴사 통보 기간을 한달 이전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요구일뿐 이를 지키지 않는다하여 불이익이 따르진 않습니다. *근거조항근로기준법 제 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Q. 월급 180이면 최저시급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 미달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월 근로시간 최저 2,008,085원이상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1.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 지급되어야 할 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주 5일 근무 가정 하에, 08:00 - 18:00 (법적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1일 소정근로시간 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30.285 시간* 8,720원 = 2,008,085원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2.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 2,106,643원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저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올려주신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의 내용, 기간, 임금 관련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종속 노동을 제공하신 것이 맞으므로 해당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