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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게197
청렴한게19721.06.15

회사의 부정한 급여지급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장의 자녀를 근로자에 올려 현재 3년째 급여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있긴하나 절대 단 한번도 근무한적 없습니다.

비용처리하려고 그런거 같은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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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와 같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아닌 세법상 문제로 보여지는 바,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전문가(세무사 등)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한 답변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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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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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재해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이는

    것은 탈세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홈텍스 등에서 탈세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답변을 들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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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경찰서에 고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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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이 의심됩니다. 지원금의 이름과 주관 부서를 파악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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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4대보험 허위가입 등)을 포함하여 세무서, 경찰서 등을 통하여 이를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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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탈세제보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6&cntntsId=109155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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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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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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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문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탈세제보 탭이 있습니다. 이 탈세제보 탭에서 허위 인건비 신고와 관련하여 제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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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하는 경우에는 탈세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정확한건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신고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탈세제보를 통해 처리하실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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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처리하려고 그런거 같은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근로자취득 및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를 둔것으로 인해 질문자에게 피해 가는것이 있다면 실익이 있다고 보이나,

    단순히 사장과의 관계를 정리 또는 문제제기 일환의 방법으로 고려한다면, 사업주와 협의를 거쳐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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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의 탈세 목적에서 위장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이 같은 위법한 탈세에 대하여는 국세청 등의 기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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