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마음대로 근무 조건을 변경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정규직, 즉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계약직, 즉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드림
Q. 지각이 잦은 직원 퇴사 및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분 지각시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비록 지각하기는 하였으나 일단 사업장에 도착하여 근로를 제공할 준비를 갖췄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수령거절로서 사용자귀책사유에 의한 취업불능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30분 지각시 사업장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등 30분 지각시 이후 근무가 무의미해 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함으로써 효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해고 관련-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이때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기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있었다면 해고가 가능하고,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상습적인 지각 등의 비위행위가 있으므로 이또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이 경우에도 30일전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은 지급해야 함을 주의하십시요.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드림
Q. 회사 그만두는거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2020.8.23.이므로, 마지막근무일이 2021.8.22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은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이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실때 기재할 퇴사일도 그에 맞게 2021.8.23.로 기재하셔야 만 1년을 채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이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통보를 사직일로부터 1개월전에 하도록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2021.8.23.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2021.7.23.경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개월 전 통보이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러나, 2021.7.30. 등 사직일전 1개월을 넘기는 경우, 사장이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사장이 그대로 이를 수리한다면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인 2021.8.23.자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사직서의 효력은 (월급제근로자임을 전제로) 2021.9.1.에 발생합니다.이 경우 귀하는 퇴직일인 2021.9.1., 즉 마지막 근무일인 2021.8.31.까지는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출근하지 않는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기간은 무급으로 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결근일수가 늘어나게 되면 징계해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데, 만일 2021.8.21.자로 징계해고 한다면 만 1년을 채우지도 못한 상황이 되어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절대, 사장이 명확하게 사직서를 수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고, 수리전까지는 반드시 출근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아울러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를 통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도연 노무사 드림
Q.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재계약계약서 미작성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이후,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지 않고 현시점에서 4개월을 더 근무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은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 즉 근로시간 및 임금은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의 근로조건이 변경된부분, 즉 임금 등이 인상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며,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발생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십시요. 무료로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10-5105-9327 김도연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