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 제출 후, 징계위원회 예정이라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승인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서 제출 후 퇴사 예정일(이번 주 금요일)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해당 날짜에 퇴사가 가능함.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보류하고 징계 절차를 우선 진행할 경우, 징계 결정 후 사직서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징계로 인해 정직 등의 처분이 발생하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퇴사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퇴사 예정일 전에 사직이 정상 승인되었는지 확인하고, 징계위원회가 퇴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회사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Q. 점심시간이 한 시간이면 연장 근로때 휴게가 없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이 주어지며, 추가 연장근로(9 to 8)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휴게시간이 필요함.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연장근로 시간(오후 6시 이후)에 대한 별도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으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점심시간(1시간)으로 연장근로의 휴게시간을 대체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오후 6시 이후 추가로 2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별도의 휴게시간(최소 30분)이 추가로 보장되어야 함.따라서, 9 to 8(총 11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 외에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Q. 근무중 피부 화상으로 인한 산재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발생한 화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이 가능함.산재 신청을 위해 피부과에서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할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발급받아야 함.신청 절차는 사업주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됨.산재 신청 후 승인되면 치료비, 통원교통비, 요양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치료기간 중 휴업이 필요한 경우 휴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음.
Q. 일용직인데 고용보험 가입된거는 어디서 확인할수있죠?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확인 가능함. 또한, 정부24 앱이나 국민건강보험 앱에서도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한 곳에서 3개월, 다른 곳에서 3개월 근무하여 총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함.단, 두 곳의 근무가 연속적이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인지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