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고 또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있습니다.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함.반면,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예: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보다 넓은 보호 범위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됨.즉, "근로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지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안전보건 보호를 받도록 하는 개념임.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Q. 일을 하는데 4대 보험을 절반만 내는 직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사업장이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 비율이 다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