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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김동권 전문가
노무법인 리담
Q.  출산전후휴가급여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직접 매월 신청해야 하는 방식으로 지급됨.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신청을 늦게 하거나 누락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함.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음. 즉, 신청이 늦었다고 해서 해당 급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함.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급여 신청서, 통장 사본 등)를 준비해야 함.
Q.  해고예고 통지서 받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일(3월 3일)까지 근무하면 해당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따라서, 3월 3일까지 출근의무는 존재함(근로계약이 효력있음)별론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Q.  임금 체불시 추가적인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 시 추가적인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체불된 임금뿐만 아니라 법정 지연이자 및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임금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3년 내 청구 가능함.또한, 임금 체불이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체불된 임금과 관련한 증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를 확보한 후 노동청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Q.  직장내괴롭힘의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먼저 회사의 내부 절차(고충처리위원회, 인사팀, 노조 등)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용자는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할 수 있음.증거(녹음,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를 당하면 추가적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함.
Q.  퇴사했는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계좌가 있습니다. 따로 개인형 irp 계좌를 가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DC형 퇴직연금 계좌는 그대로 둘 수 없으며, 반드시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로 이전해야 함.퇴사 후 6개월 내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이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음.기존 DC 계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은행·증권사 등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후 DC 계좌의 퇴직금을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음.따라서 퇴직금을 유지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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