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도 피보험 근로일수(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일용직 실업급여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함.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고용보험이력내역서 외에도 사업주가 제출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필수이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인지 확인이 필요함.이직확인서는 일용직의 경우 제출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이력 상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 종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코드번호로 추적가능)
Q. 일용직 노동자도 일을 하다 다치면 소속이 아니여도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용직 노동자라도 업무 중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처리가 가능함.특히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원청과 하청 모두 산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 가능함.단, 산재 승인 여부는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 업무 중 부상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근무 기록(출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과 사고 경위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