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계약 만료 포함)이어야 함. 2020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어도 새로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되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음.주말 아르바이트(월 48시간, 주 12시간)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재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거나 근무시간이 명확히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가능성이 큼.파트타임 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려면, 종료된 아르바이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주당 평균 근로시간(15시간 미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함.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이직 후 실업 인정 과정에서 ‘재취업 상태’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임이 증명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