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는데, 다음과 같이 용도변경을 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1. 임대 수요 증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상점, 식당, 병원, 학원 등과 같은 소규모 상업 시설이 포함됩니다. 용도변경을 통해 다양한 사업체를 유치하여 임대 수익을 높이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2. 규제 회피: 업무시설은 일반적으로 보다 엄격한 건축 규제나 안전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거나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3. 법적 또는 행정적 이유: 특정 지역에서는 업무시설보다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건물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4. 사업 계획의 변경: 최초 준공 당시의 계획과 현재의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용도변경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Q. 주택자금 대출 한도를 보면 LTV, DTI 기준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에 관련된 조건인 LTV(Loan to Value)와 DTI(Debt to Income)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LTV (Loan to Value): 주택 담보 대출 비율로, 주택의 감정가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주택의 가격이 10억 원이고 LTV가 80%라면, 최대 8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DTI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로, 연 소득 대비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 원이고 DTI가 60%라면, 모든 부채의 연간 상환액이 6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