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생애최초 신혼부부 혼인신고 관련
무주택 세대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명의집에서 만30세 이상 세대원입니다.
배우자는 원룸에 전입신고 한 만30세미만입니다.
제가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어서 무주택 요건이 안되는데 식 3개월 이내 청첩장이 있으면 예비신혼부부로 예비세대주 자격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빨알아보는도중 식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예비신혼부부가 아니라서 제가 다른 곳으로 세대분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디딤돌 대출의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거나, 혼인신고 후 새로운 거처에 세대주로 등록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 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혼인신고 후 세대주로 전환하고,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며 디딤돌 대출 신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대출 상담사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시고 부인집쪽으로 세대 합가를 하게되면 부모님집과 세대분리가 되어서 무주택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가 주택 소유자일 경우 그 자녀는 세대원으로 무주택자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자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하루빨리 세대원으로 분리하도록 주민등록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 후 혼인신고 하시면 디딤돌 생애 최초 신청대상자가 되는데 신부측에서 혼인전주택 소유 실적이 있으면 자격인정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만히 잘 처리되어 행복한 신혼이 되기를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그리고 노부부 부양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면 혼인 이후에 거주 할 주택을 매수 하실 예정이신 것으로 이해 되는데요, 그럴 경우 혼인신고 후 새로 매수하여 전입 할 주택의 세대주가 되므로 디딤돌 대출이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에 문의 하시는게 빠를 듯 합니다. 현재 세대원이라도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도 세대주로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