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을구는 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가 등기됩니다. 6. 근저당권설정(A 사람) → 최종적으로 A 사람이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이 경우, A 사람이 주택을 B 사람에게 매매한 것이라기보다는,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가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A 사람과 B 사람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해지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이는 소유권과는 다른 문제입니다.근저당권 설정과 말소는 대출과 연관된 절차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매매는 주로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등재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이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개발부담금을 내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부담금을 내는 주체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입니다.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하지만 부동산신탁을 통한 개발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신탁사와의 계약에 따라 신탁사가 토지의 개발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있다면, 개발부담금은 신탁사에게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신탁 계약에서 개발과 관련한 비용 부담을 신탁사가 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신탁사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결국, 개발부담금을 누가 내는지는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월세 계약하려하는데 확정일자 잔금 이사날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시,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후 바로 받으실 수 있으니, 10/6(일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에 또는 10월7일(월요일)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지만, 보통 전입신고와 잔금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집주인과 협의해야 합니다.전입신고와 대항력 문제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은 날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10/18(금요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집주인과 협의해야 합니다.10/6(일요일)에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기.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싶다면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Q. LH와 SH 중복청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와 SH의 중복 청약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H와 SH 간 중복 청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로 같은 유형의 주택이나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규정 때문입니다.1. LH 청년안심주택과 LH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서로 다른 주거지원 유형이라면, 중복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청약이 동일한 주거지원 유형으로 간주된다면, 중복 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2. 또한 청약 관련 규정은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고문의 중복 청약 제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3. 만약 동일한 기관(LH)에서 모집하는 두 주택에 신청하는 경우,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중복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류심사 단계에 있더라도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LH 고객센터나 해당 청약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따라서, 중복 청약 여부는 해당 주택의 공고문에서 중복 신청 관련 규정을 확인하거나, LH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청약 특별공급 시 부모님 전입신고로 인한 무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무주택 여부는 주로 본인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세대분리: 이미 아버지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아버지가 따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므로, 아버지의 주택 소유 여부는 귀하의 무주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어머니의 무주택 여부: 어머니가 귀하의 세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무주택 상태이므로 귀하의 무주택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본인의 무주택 여부: 귀하가 직접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위 조건을 종합했을 때, 귀하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조건에 따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