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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말벌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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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려하는데 확정일자 잔금 이사날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취방 월세 계약하려하는데 계약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제가 주말 이사, 주말 계약 밖에 안될것같고

이사는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도와주셔서 주말에 하게 될 것 같아요

미리 가계약금은 드릴 예정이구요

그 다음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거고 그건 미리 해도되는지 그러면 10/6(일요일) 계약 하고싶고

그 다음 이 전 세입자 분이 10/15일날 방을 빼시거든요

그리고 집 청소,도배 다 하고 10/19일날 (토요일) 잔금 치르고 이사하고싶은데

잔금 안드리고 전입신고 미리 할 수 있을까요?

잔금은 토요일날 치르는데 미리 전입신고(10/18금요일)를 하고싶어서요 토요일날 전입신고를 하면 월요일에 대항력? 이 생기지않나요?

제 계획이 어떤지 다들 조언 부탁드립니자!!

더 좋고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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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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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유(이사)와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경매의배당우선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입니다.

    즉 계약서 작성 후에 확정일자 받으시고

    그 다음 이사를 10/19일(토)에 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미리 10/18일(금)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10/19일(토)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등을 갖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후 바로 받으실 수 있으니, 10/6(일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에 또는 10월7일(월요일)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지만, 보통 전입신고와 잔금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집주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대항력 문제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은 날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10/18(금요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집주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10/6(일요일)에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싶다면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질문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아무때나 하시면 되고 , 잔입신고의 경우 잔금을 치룬 이후에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에서 잔금일이 확실하지 않은듯 보이는데 본인이 원하는 데로 10/19일이라면 잔금이전에는 전입신고를 할수 없으며, 만약 17일 평일에 하신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일과 주말이 지난 21일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주5일이라서 토요일에 하실수 없을듯 보입니다.양해를 구하실거라면 17일 평일에 하시는걸로 협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에 전입신고전까지 다른 물권설정금지 특약이 있다면 전입신고를 21일에 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그사이 다른 물권설정을 하지 않기 떄문에 크게 걱정하실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오전 0시에 발생하므로 10/18일(금) 신고하시면 10/21일(월) 오전0시에 발생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 없음)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있어야 비로소 유효하게 되므로 먼저 받아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차라리 계약서에 특약으로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현재의 권리관계를 유지하며 근저당 설정 금지"라고 기재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 할때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는 대부분 잔금치르고 하는데 전세입자가 미리 나가면 임대인께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된다고 할때 하시면 됩니다

    안된다고 하면 월요일에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순위때문에 빨리하려고 하는데 월세라면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서울은 최우선 변제금이 5천5백까지는 순위에 관계없이 받을수는 있습니다

    그범위안에 들어간다면 월요일에 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10월 6일 계약을 한다고 해도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어렵습니다.

    10월 15일 이전 세입자가 방을 뺄 때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입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잔금날(10월 19일)과 4일차이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