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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도마뱀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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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도 세금 띠고 명세서에 찍히나요?

2300/12 하면 191.4 정도인데 실제명세서 기본급은 153정도

나오더라구요 세금띠고 153이 찍히는건지요?

명세서에 기본급. 야간수당. 식대.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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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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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등의 공제내용을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되지 않은 경우 기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에 해당하며 모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보통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비과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식대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임금명세서를 통해 각종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기 전인 세전 임금과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고 난 이후의 실 수령 임금액 확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어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기본급의 과세 여부가 아닌, 임금의 책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급여 명세서에 세전 급여 총액, 4대보험 공제액, 실제 지급액(세후)이 모두 기재됩니다.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을 알려주시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통상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10%정도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세대상인 임금총액에서 간이세액표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상기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면, 약 1,718,877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였다면 임금명세서에 그 내역이 나와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