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배제되는 것은 아니고,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주휴수당, 임금명세서, 퇴직금 등 일부 규정은 5인미만(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참고]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무조건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시, 그리고 근로조건 변경시에 작성합니다.따라서 반드시 1년마다 갱신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은 주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이므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그에 맞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