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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정확한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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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전문가
노무법인 세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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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2021.9.1에 입사하신 경우 2022.9.1~2023.8.31 기간의 출근율에 근거한 연차는 2023.9.1.자로 발생합니다.이는 2023.9.1.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9.1.자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3.8.31.자로 퇴사하는 경우 9.1.에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아 연차수당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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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지만,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 시 약속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어 좀 더 확실히 그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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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당사자간 약정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따라서 무단퇴사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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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사업장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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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이나 대체휴일에 일나오면 돈을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유급휴일 부여의무와 휴일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만큼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월급액수만으로는 정확한 휴일근로수당을 알수없고, 월 통상임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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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은 몇년도 시급으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달의 임금(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2021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하여 2022년 한해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2년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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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지급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1일 7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주35시간이기 때문에 주5일 모두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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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무 못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지급조건이 충족되는데, 이는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해당 기간동안 사용자가 납부한 적립금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귀속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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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시 퇴직금등은?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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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년되는 날인 23년 6월 13일자로 앞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가 일시에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는 사용기간 내 사용할 수 있고, 중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신 경우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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