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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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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보로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하면서 용어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피고인/피의자 무슨 차이인가요?

법원에서 구속연장을 두 번이나 불허하고 나서 구속 마감을 앞두고 오늘 저녁에 검찰에서 구속기소한다는

뉴스 속보를 보았습니다. 기존의 피의자라는 말 대신 피고인이라고 바뀌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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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수사한 다음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는데

    기소가 된 자를 피고인이라 부릅니다.

    즉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어 기소가 된 상태인지라,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그 대상자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은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형사 소송의 당사자에 대하여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반면, 피고인은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