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어떨때 내는 세금인가요??
취득세는 어떨때 내는 세금인가요? 한번도 내본적도 없고 주변 사람이 내는것도 못본거 같은데 어떤 사람한테 취득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동산, 시설물, 선박, 항공기, 차량 등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차량매매가 없으셨다면 취득세 납부경험이 없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취등록세의 경우 면허, 부동산 등 일정 자산들을 취득할 때에 발생하는 지방세입니다.
자산의 취득과 주로 관련되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취득세는 재산세로서 주택, 건물, 토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이유는 해당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공적장부 등에 기록하여
소유권을 표시하고 인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취득 행위에 따른 대가를 취득세로 과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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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 일정 자산을 취득할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