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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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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수증자가 양자(친자가 아닌 자신의 자식을 말한다. 입양아가 대표적인 양자라고 할 수 있다.)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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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자가 양부모로부터 증여받은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첨부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입양자녀와 양부모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녀와 같이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양자도 양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